| 장학금 명 | 지급대상 | 장학금액 | |
|---|---|---|---|
| 입학장학생A | 전체수석 | 입학 수시 전체 수석 | 1년간 수업료 100% |
| 전체차석 | 입학 수시 전체 수석 | 1년간 수업료 100% | |
| 입학장학금 B | 수시 학과 수석 | 규정에 의해 지급 | |
| 성적장학금 | 재학생 중 성적사정인원 상위 10%인원 | 규정에 의해 지급 | |
| 복지장학금 | 국가장학금 Ⅰ유형 0분위 선발자 | 등록금과 국가장학금 Ⅰ유형 장학금 차액 | |
| 산업체장학금 | 산업체 교외 별도학급 | 수업료 30% | |
| 산업체 흡수학급, 교내별도학급 | 수업료 20% | ||
| 성인학습자장학금 | 성인학습자반 교내 | 수업료 30% | |
| 국가보훈장학생 |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와 그 유가족 | 보훈자녀 : 국고50%+교비50% 보훈본인 : 교비10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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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장학금 |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에 편성된 자 | 수업료의 30% / 타교출신자 800,000원 | |
| 새터민장학금 | 북한이탈주민관계 법령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교육보호대상자 | 국고50%+교비50% | |
| 곰두리장학금 | 장애인관계 법령에 의하여 교육보호를 받는 자 | 장애 중증 1,000,000원/ 장애 경증 500,000원 | |
| 근로장학금 | 교내 행정부서 및 학과에 배치되어 근로 제공한 자 | 국가근로장학생 근로 단가에 따름 | |
| 봉사장학금 | 교내⋅외에서 학교를 위해 봉사활동을 한 자, 학생자치회·과간부,학보사·방송국간부,동아리연합회·동아리 간부학생, 교내경진대회·홍보 및 특강 우수자, 각종프로그램 참여 및 우수자로서 본 대학교 발전에 공로가 인정되고, 대학의 명예를 선양한 자 | 규정에 의해 지급 | |
| 수시·정시최초합격자 장학금 | 수시·정시 최초 합격자로서 정원내 학생(산업체위탁교육,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제외) | 인당 1,000,000원 | |
| 부모사랑장학금 | 결손가정의 자녀에게 지급(졸업예정자) | 500,000원 | |
| 교직원자녀장학금 | 본 대학에 재직 중인 교직원의 직계자녀 | 첫 학기 수업료 100% | |
| 모범장학금 | 차상위계층 도는 가정형편이 극히 곤란하거나, 학업에 대한 열의가 있고 학업태도가 우수한 자 | 장학위원회에서 학기별로 정함 | |
| 다문화가정장학금 | 한가족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가정의 자녀 | 500,000원 | |
| 가족장학금 | 본 대학에 재적 중인 2촌 이내 가족 전원 | 인당 500,000원 | |
| 외국인장학금 | 지급대상별 전체 학기 총 수혜금액이 1인당 2,000,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학기별 차등지급 | ||
| 면학장학금 | 면학분위기 조성에 공로가 큰 학과장 추천자 | 장학위원회에서 학기별로 정함 | |
| 설립자장학금 | 본 대학교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다고 인정된 자 | 별도로 정함 | |
| 총장특별장학금 | 본 대학교의 명예를 선양하였다고 인정된 자와 특별히 지급할 사유가 있다고 총장이 인정한 자 | 별도로 정함 | |
| 학부모 장학금 | 재학 중 부모의 사업 폐업자, 부모 중병 입원자⋅사망자 (졸업예정자) | 부모사업폐업자, 입원자(1,000,000원) 부모사망자(1,500,000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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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취업역량 우수 장학금 | 학과에서 인정한 전공 관련 자격증 및 공인어학점수(영어, 일어, 중국어)를 2건 이상 취득한 자로 졸업예정자 | 자격증 및 어학점수 취득 건수에 따라 차등지급 | |
| 지역사회기여장학금 | 지역사회(화성시) 봉사 활동자 및 헌혈증 기부자로 졸업예정자 | 봉사시간에 따라 차등지급 | |
| 장안PRIDE장학금 | 각종 전국규모 대외 대회 및 공모전에서 수상한 학생으로 졸업예정자 | 대회전체 1등 : 500,000원 대회전체 2등 : 300,000원 대회전체 3등 : 200,000원 기타 입상 : 10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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